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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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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 |
구분 |
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( 기존 ) |
HPV 예방접종 사업 (2022 년 대상자 확대 ) |
사업대상 (‘22 년 기준 ) |
만 12 세 여성 청소년 (2009.1.1.~2010.12.31. 출생자 ) |
· 만 13~17 세 여성 청소년 (2004.1.1.~2008.12.31. 출생자 ) · 만 18~26 세 저소득층 * 여성 (1995.1.1.~2003.12.31. 출생자 ) *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※ 사업대상은 출생 연도 기준으로 지원 |
사업내용 |
건강상담 및 HPV 예방접종 (2 회 ) |
HPV 예방접종 (2~3 회 ) ※ 첫 접종 나이 * 및 과거 접종 내역에 따라 접종 횟수 상이 * 접종 당일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생년 월일 ( 실제 만 나이 ) 기준 |
사업시행일 |
2016. 6. 20. ~ |
2022. 3. 14. ~ |
지원기간 |
1 차 접종일로부터 24 개월 하루 전까지 |
2022 년 예방접종 지원 마지막 연령의 경우 , 1 차 접종을 2022 년 완료 시 , 1 차 접종일 로부터 12 개월 하루 전까지 2·3 차 지원 가능 |
지원백신 |
HPV 2 가 ( 서바릭스 ), HPV 4 가 ( 가다실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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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 계약방법 |
· 기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참여기관의 경우 , - ‘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’ 확인증 갱신 필요 → 보건소에서 승인 완료 시 계약 유효 ※ 통합교육 및 보수교육 이수 (2 년 ) 도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 이수 필요 ※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‘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’ 과 ‘HPV 예방접종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며 두 사업 중 하나만 선택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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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PV 예방접종 사업 (2022 년 대상자 확대 ) |
□ 지원대상 (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)
❍ 만 13~17 세 여성 청소년 (2004. 1. 1. ~2008. 12. 31. 출생자 , 2022 년 기준 )
❍ 만 18~26 세 저소득층 * 여성 (1995. 1. 1. ~2003. 12. 31. 출생자 , 2022 년 기준 )
* 접종 당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
□ 지원내용
❍ HPV 예방접종 지원 (2~3 회 ) ※ 건강상담 미지원
❍ 첫 접종 나이 * 및 과거 접종 내역에 따라 접종 횟수 상이
* 접종 당일 피접종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( 실제 만 나이 ) 기준
구분 |
기 접종 횟수 |
비용지원 횟수 |
2 회 접종 대상자 1) ( 만 13~14 세 ) |
미접종 |
2 회 (1~2 차 ) |
1 회 |
1 회 (2 차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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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회 접종 대상자 1) ( 만 15~17 세 , 만 18~26 세 저소득층 ) |
미접종 |
3 회 (1~3 차 ) |
1 회 |
2 회 (2~3 차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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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회 |
1 회 (3 차 ) |
1) 만 9~14 세에 1 차 접종을 시작한 경우 6~12 개월 간격으로 2 회 접종하며 , 만 15 세 이상에서 1 차 접종을 시작한 경우 총 3 회 접종 필요
* 1 차 접종을 만 9~14 세에 시작한 경우 2 차 접종이 지연 ( 만 15 세 이상 ) 되었다 하더라도 총 2 회 접종으로 완료
□ 지원기간
❍ 예방접종 지원 마지막 연령 (2004 년생 및 1995 년생 ( 저소득층 )) 의 경우 , 1 차 예방접종을 2022 년도에 완료 시 1 차 접종일로부터 12 개월 하루 전까지 2·3 차 접종 지원 가능
□ 지원기간
❍ 지원백신 : HPV 2 가 ( 서바릭스 ), HPV 4 가 ( 가다실 )
□ 저소득층 대상자 확인
❍ 위탁의료기관 : 전자차트와 연계된 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시스템 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, 전산상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자격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
<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격확인 서류 >
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 연금 , 장애수당 ,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그 밖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증명 가능한 서류 등 |